지하수의 지속가능성과 주민생존권을 위한 먹는물관리법 개정 방향 토론회
-산청군 삼장면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회 일정: 9월 30일(수) 오후 2~4시
◦장소: 삼장면 복지회관 회의실
◦주최·주관: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정혜경 국회의원실
◦토론참여: 발제자 전원,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3인),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2인), 전국 및 경남 환경단체 (3인), 낙동강유역환경청 담당관, 산청군 담당관
◦진행자: 윤주옥 (지리산마을살이기록단)
<진행순서>
1. 모두발언 (삼장 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원회)
2. 인사말 (정혜경 국회의원)
3. 연대사 (전국지하수공동대책위원회(거제주민대책위원회))
4. 발제 (10분 내외, 자료집 제작 예정)
① 삼장 투쟁의 시작과 현재, 먹는물관리법의 문제점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삼장지하수보존비상대책위)
② 삼장지역 물환경설문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보고 (지리산지하수지키기공동행동)
③ 삼장 생수공장 증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이병대 박사, ㈜지리산산청샘물 환경영향조사서 심의위원)
④ 먹는물관리법 개정 방향 (하승수 변호사, 지리산사람들)
5. 질의응답 및 토론 (40분 내외)
생수를 만드느라 엄청난 양의 물을 퍼내 지하수가 말라 가고 있는 현실, 아시나요?
이번 토론회에 지리산인 독자 여러분들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