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3-28(목)
 

작년 11, 구례군이 지리산 성삼재 일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제출했던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환경부가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늘(6월 7일) 오전,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과 지리산사람들이 공동 발표한 논평입니다.

 

<논평>

 지리산케이블카 다시금 반려 결정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지리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다. 이러한 상징과 국민의 심정을 무시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다시금 수포로 돌아갔다.

 

작년 11, 구례군이 지리산 성삼재 일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제출했던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은 환경부가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이번 결정은 구례군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2012년 지리산권역 4개 지자체 신청 각 노선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 입장에는 향후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검토는 4개 지자체의 단일화된 노선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구례군은 지역 내 수많은 현안에는 눈감은 채, 오직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하며 의미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지역민들을 기만하는 지자체의 아집과 막무가내에 화가 나지도 않는다. 깨달음 없는 그들의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가 정치인들 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과 행정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차례 강조했듯이 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에서 케이블카를 삭제하는 것이다. 진정으로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단호하게 사회적 공론화를 추진해야 한다.

 

전국 국립공원이 케이블카 이슈로 어수선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작금의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전면적인 정책 방향의 전환을 통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202267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

전체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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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구균

환경부가 개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 시설조항을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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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호

당연한 일이지만 반가운 소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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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케이블카 다시금 반려 결정, 이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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