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0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지리산사람들’(이하 지리산사람들)은 감사원에 ‘산지관리법을 위반하며 진행된 ‘봉덕정 정비공사’에 대한 감사 청구‘를 하였습니다.
지리산사람들이 공익감사로 청구한 사항은 ‘봉덕정 정비공사’의 행정절차 미이행, 군민과 약속한 봉성산 원상복구 약속 무시,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의 헌법, 산지관리법 위반, 공무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반성은 없이, 공사를 촉구하는 노조의 비상식적 행위 등 4건입니다.
해발 166m의 봉성산은 지리산의 주맥이 내려와 병풍처럼 둘러싸고 있는 구례의 주산(主山)이자 진산(鎭山)입니다. 봉성산은 구례군민 모두에게 소중한 숲이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정한 자연녹지지역이며 근린공원이고, 「산지관리법」에 의한 보전산지입니다.
구례군은 전국대회 유치를 위해 국궁장 확장공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봉성산 산림 약 2,400㎡를 훼손했습니다. 구례군은 19억여 원을 들여 봉덕정 목조 건물을 보수하고, 사로를 확장하려는 이 공사는 전국대회를 치르기에는 국궁장 사로가 비좁다는 민원을 구례군이 수용하면서 시작됐는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단 한 차례도 묻거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공사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 「산지관리법」을 위반하였고, 군 계획시설인 봉덕정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봉성산에서 파낸 흙을 ‘구례 골프 연습장 예정지’ 복토작업에 사용하였으며 이 또한 허가 없이 진행한 일이었습니다.
불법적 행위에 대한 문제제기에 김순호 구례군수는 유시문 구례군의회의장,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와 ‘안전한 봉성산 조성을 위한 합의문’(2022년 2월 7일 작성하여 2월 11일 서명)에 서명하였고, 김순호 구례군수의 공식 사과(2022년 1월 28일 봉남리마을회관에서 방송)도 있었습니다.
훼손된 봉성산의 원상복구를 위한 구례군민들의 노력은 원만하게 진행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5월 16일 종합민원과가 승인한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은 ‘안전한 봉성산 조성을 위한 합의문’에서 명문화한 ‘원상복구, 3과녁 유지 등에 정면 배치’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은 불법 훼손된 지역에 대한 복구계획만이 아니라 훼손되지 않은 지역까지 복구계획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됩니다. 복구는 형질변경, 훼손된 지역에 대한 재해예방, 산지의 형질 보존 등의 계획이므로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 대상지역은 훼손된 지역에 국한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종합민원과는 복구의 범위를 과잉으로 확장하여, 공사하지 않아도 될 지역까지 공사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헌법」에 위배된 사항으로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에 관여한 이광동 군수권한대행 등은 「헌법」에 명시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입니다.
또한 전문가(박석곤 순천대 교수, 정태준 모두를위한생태연구소 소장)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봉덕정 정비공사’ 중 훼손되지 않은 지역의 평균경사도는 35.2도입니다. 「산지관리법」 제18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5항, 시행령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제6항 ‘별표 4 중 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에 의하면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의 경우,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 이하일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례군계획조례」 제19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 25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산지관리법」과 「구례군계획조례」는 경사도 25도 이상이면 개발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입니다.
‘봉덕정 정비공사’ 중 이미 훼손된 지역도, 훼손되지 않고 남은 지역과 비슷한 경사도였다는 것은 구례군이 2021년 12월 배포한 ‘봉덕정 정비공사’ 유인물 중 위치도, 현장사진, 공사계획평면도 등을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봉덕정 정비공사 복구계획’은 「산지관리법」, 「구례군계획조례」의 경사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리산사람들은 관련증거자료로 구례군에서 배포한 ‘봉덕정 정비공사’ 설명 유인물 (2021년 12월), 봉성산 훼손 현장 사진 (2021년 12월 촬영),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자료 (2021년 12월 30일),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가 구례군에 보낸 공문, 구례군에서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에 보낸 공문, 전문가 현장 방문 후 자문결과 (2022년 1월 10일 진행), 안전한 봉성산 조성을 위한 합의문 (2022년 2월 7일 작성하여 2월 11일 전체 서명), 전문가 자문회의(2022년 2월 15일) 후 오점곤 산림기술사 의견서, ‘봉덕정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진행한 전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행위와 불법행위를 무마하려는 시도에 대한 고발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구례군지부가 발표한 ‘봉덕정 복구계획 승인 촉구 성명문’, ‘봉덕정 정비공사’ 중 훼손되지 않은 지역의 평균경사도 측정결과 (2022년 5월 22일, 25일 측정), 경사도 관련 「산지관리법」, 「구례군계획조례」 등 관련 조항, 봉성산훼손비상대책위원회 활동경과 등을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