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악관광진흥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 반대의견을 등록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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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을 해야 합니다. 번거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반대의견이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기간이 9월 9일까지 입니다. 지금 당장 반대의견 등록, 간절히 요청드립니다.
8월 23일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등 10인이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을 발의하여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은 2015년과 2016년, 2017년 등 3차례 발의된 산악관광 관련 법률안과 그 목적과 취지, 구성 체계 및 내용까지 대부분 동일합니다.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보호, 보전되는 산림에 대한 각종 개발 특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안 제28조~제31조).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은 산림의 보호만이 아니라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경사도’에 대한 제한마저 풀어준다니 정말 큰 일입니다.
게다가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은 처분이 엄격하게 제한되는 국유지도 경우에 따라서는 처분이 가능하게 됩니다(안 제25조). 공익적 성격이 강한 국유지의 처분 제한이 가져올 영향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산악관광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사업자에 대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종합부동산세ㆍ부가가치세ㆍ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에 대해 개발부담금 및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토지 점용료, 하천사용료 및 하천수 사용료, 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안 제32조). 그야말로 산악관광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산악관광진흥특별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산림 보호와 관련한 모든 규제가 한꺼번에 무력화될 것입니다. 지리산의 경우, 하동 형제봉에 산악열차, 케이블카, 모노레일, 호텔 등이 들어설 수도 있습니다. 지리산만이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산이 개발의 광풍에 속수무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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