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4-24(수)
 

요즘 기사에 가장 많이 나오는 그것이 압수수색이다.

그런데 구례에서는 검찰 대신 한전이 농민들을 압수수색을 하고 나섰다.

그들이 압수수색을 감행하는 대상은 다름 아닌 농민들의 저온 창고다.

그들은 검찰이라도 되는 양 예리한 관찰력으로 농민들의 창고를 들쑤시고 다니면서

그들의 판단으로 불법 물품이 들어가 있다면 어김없이

벌금에 처하고 있다.

 

농업인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사라지고 있는 직업 중에 하나다.

더구나 구례 농민들은 농사지은 이래로 가장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다.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20208월 수해 때문이다.

당시 피해 보상은 50%의 해당하는 금액만 보상받았다.

고작 2년 전에 농민들은 때아닌 수해로 인하여 재산의 50%를 상실한 것이다.

그것도 2년 이상 구례 농민들이 투쟁한 결과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한전에서 농민들의 저온 창고를 수색해서 벌금을 물리고 있다.

벌금을 물린 이유는 농가에 설치된 저온 저장고에 1차 농산물 외에 김치나 가공식품,

물 등을 저장하여 '농업용 전기 공급 운영 규정'에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한전은 농사용 전력을 사용하는 농가들이 저온 창고에 농산물 대신

김치, 젓갈 등 가공식품을 보관했다는 이유로 2017년부터 구례에서만 농가 88곳에 위약금 820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런데 올해는 60여 호에 55백만 원의 과태료에 이른다

 

한전.jpg

 

한전이 농민들에게 많은 벌금을 지금 물린 이유가 무엇일까?

 

한국전력공사는 현재 30조의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한전은 세는 주머니를 찾고 나선 모양이다.

한전의 농사용 전기 판매량은 1902만8829㎿h(메가와트시)로 전체(5억926만9715㎿h)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7%에 불과했다. (2021년 기준)

그것도 대규모 기업형 시설 농장에서 쓰는 비용이 대부분이고

저온 창고로 사용된 전기료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더구나 현재 진행하고 있는 벌금은 명확한 기준도 없다.

 

저온 창고는 농민들의 농산물을 저장하는 창고다.

농민들의 농업 행위나 농사를 위하여 사용하면 큰 문제가 없다.

고추 농사를 지은 농민에게 고추나 고추장 고춧가루가 있으면 되고 쌀농사를 지은 농민들은 쌀이 있으면 된다고..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것이다.

 

정부는 농민들에게 지속해서 6차 산업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다.

쌀만 생산하지 말고 쌀로 쌀과자도 만들어서 이것으로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라는 것이다.

그런 것을 요구했으면 저온 창고에 체험에 필요한 것들을 넣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 아닌가?

 

2차 생산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규정은 어디에 나오는 것인가?

 

농업용 저온 창고를 설치하거나 허가를 내주는 곳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다

한전은 전기설치를 하고 요금을 받는 행위를 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한전은 농민들에게 벌금을 부과하려면

먼저 저온 창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농림부와 지자체와 상의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 기준에 맞게 농민들에게 미리 통지하고

그때 벌금을 물리든 과태료를 물리든 해야 하는 것이다.

구례 한전 지사장은 검찰 출신이라도 되는 것일까?

 

한편 구례군의회는 "한전은 농사일하며 반찬 일부를 보관한 영세 농민들에게 가구당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의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했다. 비현실적인 기준에 근거한 단속"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전은 지난해 수협을 상대로도 가공품 보관과 관련해 수십억 원대 위약금 소송을 했다가 패소했다.

무리한 위약금 부과는 사회적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구례 한전은 근거에도 없는 단속으로 부과한 벌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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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닮아가는 구례 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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